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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 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 06797 호 ]